Job Rel./IT개발자가 쓰는 금융 이야기

[21년]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...

freetome 2021. 5. 26. 15:12
  1.  개요
    - 금융소비자 권인신장을 위한 목적
    - 개별법으로 6대 판매규제가 적용되던 걸 모든 금융상품으로 적용
    - 징벌적 과징금 , 판매제한 금지명령 도입
    -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( 청약철회권 , 위법계약 해지권 ) 도입
    -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 증대 (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못함 - 조정이탈금지제도 , 소송중지제도 )
    -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시 금융회사가 위법행위 없음을 입증해야 함


     
    제도 과거 바뀐 후 비고
    금융소비자 신설 청약철회권 투자전문업,보험만 개별 법령으로 보장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 대출성 상품:14일 이내
    투자성상품:7일 이내
    보장성 상품 : 보험증권 받은 후 15일 또는 청약을 한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
    위법계약해지권  X   금융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이내의 기간 ( 계약 5년 내 )
    해지 비용 요구 금지
    자료열람요구권 X 소송, 분쟁 조정시 자료 열람 요구 가능  
    사후구제 분쟁조정 이탈 금지 X 허용  
    법원의 소송 중지 X 허용  
   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X 허용  
   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X 설명의무 위반시 고의 , 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고의 또는 과실 입증의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음



    제도 과거 바뀐 후 비고
    금융회사 사전규제 6대판매규제 일부 금융업법으로 개별적 적용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 
    소비자보호
    내부통제기준
    법 미비 관련 기준 마련 의무 및 관리책임 부과  
    사후제재 금전적 제재 과태료 최대 5천만원 징벌적 과징금 도입( 관련 수입의 최대 50%까지 ) 및 과태료 최대 1억원  
    형벌 3년이하 징역,1억원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,2억원 이하 벌금  
    정부 행정처분 판매제한명령권 X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에서 명령할 수 있음 명령발동시에 지체없이 그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
    인프라 금융상품 비교공시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시 근거 행정지도 법령  
    금융교육 관련규정없음 금융 교육 재정지원
    추진체계 설치 근거 마련
     
    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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