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ob Rel./IT개발자가 쓰는 금융 이야기
[21년]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...
freetome
2021. 5. 26. 15:12
- 개요
- 금융소비자 권인신장을 위한 목적
- 개별법으로 6대 판매규제가 적용되던 걸 모든 금융상품으로 적용
- 징벌적 과징금 , 판매제한 금지명령 도입
-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( 청약철회권 , 위법계약 해지권 ) 도입
-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 증대 (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못함 - 조정이탈금지제도 , 소송중지제도 )
-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시 금융회사가 위법행위 없음을 입증해야 함
제도 과거 바뀐 후 비고 금융소비자 신설 청약철회권 투자전문업,보험만 개별 법령으로 보장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 대출성 상품:14일 이내
투자성상품:7일 이내
보장성 상품 : 보험증권 받은 후 15일 또는 청약을 한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위법계약해지권 X 금융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이내의 기간 ( 계약 5년 내 )
해지 비용 요구 금지자료열람요구권 X 소송, 분쟁 조정시 자료 열람 요구 가능 사후구제 분쟁조정 이탈 금지 X 허용 법원의 소송 중지 X 허용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X 허용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X 설명의무 위반시 고의 , 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고의 또는 과실 입증의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음
제도 과거 바뀐 후 비고 금융회사 사전규제 6대판매규제 일부 금융업법으로 개별적 적용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소비자보호
내부통제기준법 미비 관련 기준 마련 의무 및 관리책임 부과 사후제재 금전적 제재 과태료 최대 5천만원 징벌적 과징금 도입( 관련 수입의 최대 50%까지 ) 및 과태료 최대 1억원 형벌 3년이하 징역,1억원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,2억원 이하 벌금 정부 행정처분 판매제한명령권 X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에서 명령할 수 있음 명령발동시에 지체없이 그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인프라 금융상품 비교공시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시 근거 행정지도 법령 금융교육 관련규정없음 금융 교육 재정지원
추진체계 설치 근거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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